경차 유류비 환급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할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포함된 유류세를 ℓ당 128~250원까지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연간 환급 한도가 20만 원 → 3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차 소유자 또는 동거 가족 명의 1대 차량만 가능하며, 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환급액이 차감됩니다.

정부는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1세대 1경차 소유자에게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시작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부터 환급 한도는 연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환급
  • LPG: ℓ당 161원(2022.4.30.까지는 128원) 환급
  •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경형 자동차 요건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예: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스파크, 마티즈, 다마스 코치 등
● ② 세대 기준 요건
  • 경차 소유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 승용 또는 승합 각각 1대 이내만 소유해야 함
  • 동종 차종 2대 보유 시 지원 불가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소유 차량지원 여부
경형 1대(승용 또는 승합)
경형 승용 1대 + 경형 승합 1대
경형 승용 2대 또는 경형 승합 2대×
경형 승용 + 일반 승용×
경형 승용 + 개인택시×

※ 법인 차량, 단체 명의 차량은 제외
※ 주민등록표상 ‘가족’ 기준. 동거인 차량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가능 카드사
  • 롯데: 경차 Smart 카드
  • 신한: 경차사랑 Life
  • 현대: 경차 전용카드
● 신청 절차
  1. 카드사에 신청
  2. 국세청이 지원대상 여부 검증
  3. 대상자 확인 후 카드 발급

※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
※ 카드로 주유 시 자동 환급(청구액에서 차감)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주유 시 카드 결제금액에서 환급액 자동 차감
  • 카드사는 차감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
  • 환급액은 카드사가 국세청에 정산

  •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함
  • 다른 차량 또는 타인에게 사용 시
    • 부당 사용액 + 40% 가산세 부과
    •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존 경차를 처분하고 새 경차를 구입하면
    • 기존 카드 기능은 자동 정지 → 새 카드 발급 필요

지역연락처
서울청02-2114-2849
중부청031-888-4879
부산청051-750-7399
대구청053-661-7426
대전청042-615-2426
광주청062-236-7424
인천청032-718-6424

  • 중고 경차여도 카드 발급 가능
  • 과거에 카드 없이 주유한 내역은 소급 환급 불가
  •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 시 각각 경차 1대면 지원 가능
  • 수입 경차라도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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