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할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포함된 유류세를 ℓ당 128~250원까지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연간 환급 한도가 20만 원 → 3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차 소유자 또는 동거 가족 명의 1대 차량만 가능하며, 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환급액이 차감됩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정부는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1세대 1경차 소유자에게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시작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부터 환급 한도는 연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환급
- LPG: ℓ당 161원(2022.4.30.까지는 128원) 환급
-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

2. 지원 대상 요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경형 자동차 요건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예: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스파크, 마티즈, 다마스 코치 등
● ② 세대 기준 요건
- 경차 소유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 승용 또는 승합 각각 1대 이내만 소유해야 함
- 동종 차종 2대 보유 시 지원 불가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3. 세대별 지원 여부 예시(요약)
| 소유 차량 | 지원 여부 |
|---|---|
| 경형 1대(승용 또는 승합) | ○ |
| 경형 승용 1대 + 경형 승합 1대 | ○ |
| 경형 승용 2대 또는 경형 승합 2대 | × |
| 경형 승용 + 일반 승용 | × |
| 경형 승용 + 개인택시 | × |
※ 법인 차량, 단체 명의 차량은 제외
※ 주민등록표상 ‘가족’ 기준. 동거인 차량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4. 유류 구매카드 발급 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가능 카드사
- 롯데: 경차 Smart 카드
- 신한: 경차사랑 Life
- 현대: 경차 전용카드
● 신청 절차
- 카드사에 신청
- 국세청이 지원대상 여부 검증
- 대상자 확인 후 카드 발급
※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
※ 카드로 주유 시 자동 환급(청구액에서 차감)

5. 환급 방식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주유 시 카드 결제금액에서 환급액 자동 차감
- 카드사는 차감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
- 환급액은 카드사가 국세청에 정산

6. 사용 시 주의사항
-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함
- 다른 차량 또는 타인에게 사용 시
- 부당 사용액 + 40% 가산세 부과
-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존 경차를 처분하고 새 경차를 구입하면
- 기존 카드 기능은 자동 정지 → 새 카드 발급 필요
7. 상담 및 문의처(요약)
| 지역 | 연락처 |
|---|---|
| 서울청 | 02-2114-2849 |
| 중부청 | 031-888-4879 |
| 부산청 | 051-750-7399 |
| 대구청 | 053-661-7426 |
| 대전청 | 042-615-2426 |
| 광주청 | 062-236-7424 |
| 인천청 | 032-718-6424 |
8.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요약
- 중고 경차여도 카드 발급 가능
- 과거에 카드 없이 주유한 내역은 소급 환급 불가
-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 시 각각 경차 1대면 지원 가능
- 수입 경차라도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