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되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일부는 **답례품(지역 특산품 등)**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참여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개념, 신청방법, 기부 절차, 기부 혜택, 주의사항, 그리고 공식 신청 사이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 세액공제 혜택
-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방은 재정이 확충되고, 기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중요 목적
- 지방 소멸 위기 대응
- 지자체 재정 확충
-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 문화 확산
- 지역 균형발전 기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 혜택 종류 | 내용 |
|---|---|
| 세액공제 | 연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5% 공제 |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제공 |
| 기부자 예우 및 소식 제공 | 지역 소식지 발송 등(지자체별 상이) |
※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개인 소득 상황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사이트)
고향사랑 기부제는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e음 공식 사이트
🔗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v=20251210
이외 의심 사이트에서의 기부 모집은 주의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방법 (가장 쉬운 순서 안내)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전체 과정은 약 3~5분이면 완료됩니다.
STEP 1)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기본 개인정보 입력
- 약관 동의 후 가입 완료
STEP 2) 기부하고 싶은 지역 선택
- 전국 모든 시·군·구 대상
- 단,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게는 기부 불가
- 지역별로 다양한 답례품·기부금 활용 계획 확인 가능
✔ 참고: 지역 선택 시 고려할 요소
- 답례품 종류
- 배송 가능 여부
- 지자체 프로젝트(사용 용도)
- 기부금 환원 형태
STEP 3) 기부 금액 선택 및 결제
기부 금액은 1만 원 단위부터 선택 가능하며, 결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결제 후 즉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STEP 4) 답례품 선택
기부자의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체험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대표 답례품 예시 |
|---|---|
| 강원도 | 감자·옥수수·한우 |
| 제주도 | 감귤·흑돼지·녹차 |
| 전라남도 | 전복·김·한우 |
| 경상북도 | 사과·영천와인 |
| 충청남도 | 딸기·산야초 제품 |
답례품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매번 업데이트되므로 신청 전에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STEP 5)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결제 후 발급된 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홈택스 자동 연동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서 선택 입력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 금액 한도
한 사람당 연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 10만 원 전액, 초과분은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세액공제 예시
| 기부액 | 세액공제액 | 실제 부담금 | 답례품 가치 |
|---|---|---|---|
| 10만 원 | 10만 원 | 0원 | 약 3만 원 |
| 30만 원 | 약 13만 5천 원 | 약 16만 5천 원 | 약 9만 원 |
| 50만 원 | 약 17만 5천 원 | 약 32만 5천 원 | 약 15만 원 |
| 100만 원 | 약 25만 원 | 약 75만 원 | 약 30만 원 |
고액 기부일수록 지역사회 공헌이 커지는 만큼, 기부 효과도 크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시 유의사항
✔ 본인 주소지 지자체 기부 불가
지방세법에 따라 거주지 주소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답례품 제공 상한
기부금의 30% 이상 제공 금지(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 목적)
✔ 기부 취소 제한
답례품이 준비·배송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입니다.
✔ 허위 결제·타인 명의 사용 금지
부정 기부는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모음
| 목적 | 링크 |
|---|---|
|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 | https://www.ilovegohyang.go.kr |
| 기부금 납입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 제도 안내(행정안전부) | https://www.mo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