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방법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되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일부는 **답례품(지역 특산품 등)**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참여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개념, 신청방법, 기부 절차, 기부 혜택, 주의사항, 그리고 공식 신청 사이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 세액공제 혜택
  •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방은 재정이 확충되고, 기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방 소멸 위기 대응
  • 지자체 재정 확충
  •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 문화 확산
  • 지역 균형발전 기여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종류내용
세액공제연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5% 공제
답례품 제공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제공
기부자 예우 및 소식 제공지역 소식지 발송 등(지자체별 상이)

※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개인 소득 상황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e음 공식 사이트

🔗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v=20251210

이외 의심 사이트에서의 기부 모집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전체 과정은 약 3~5분이면 완료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기본 개인정보 입력
  • 약관 동의 후 가입 완료

  • 전국 모든 시·군·구 대상
  • 단,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게는 기부 불가
  • 지역별로 다양한 답례품·기부금 활용 계획 확인 가능
  • 답례품 종류
  • 배송 가능 여부
  • 지자체 프로젝트(사용 용도)
  • 기부금 환원 형태

기부 금액은 1만 원 단위부터 선택 가능하며, 결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결제 후 즉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자의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체험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표 답례품 예시
강원도감자·옥수수·한우
제주도감귤·흑돼지·녹차
전라남도전복·김·한우
경상북도사과·영천와인
충청남도딸기·산야초 제품

답례품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매번 업데이트되므로 신청 전에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후 발급된 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홈택스 자동 연동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서 선택 입력

한 사람당 연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 10만 원 전액, 초과분은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액세액공제액실제 부담금답례품 가치
10만 원10만 원0원약 3만 원
30만 원약 13만 5천 원약 16만 5천 원약 9만 원
50만 원약 17만 5천 원약 32만 5천 원약 15만 원
100만 원약 25만 원약 75만 원약 30만 원

고액 기부일수록 지역사회 공헌이 커지는 만큼, 기부 효과도 크다.


✔ 본인 주소지 지자체 기부 불가

지방세법에 따라 거주지 주소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답례품 제공 상한

기부금의 30% 이상 제공 금지(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 목적)

✔ 기부 취소 제한

답례품이 준비·배송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입니다.

✔ 허위 결제·타인 명의 사용 금지

부정 기부는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목적링크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https://www.ilovegohyang.go.kr
기부금 납입 확인https://www.hometax.go.kr
제도 안내(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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