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비 신청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제도는 온라인 판매 증가와 물류비 부담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지자체 및 기관별로 지원 대상·금액·신청방법이 다르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택배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배달플랩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

  •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신청가능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1.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전자 세금 계산서
  • 택배 운송료 청구서 ( 상호명, 금액 일자 )
  • 배달 택배사 정산내역 ( 상호명, 금액 일자 )
  • 카드영수증 ( 착불제외 )
  • 택배운송장 ( 발송인, 일자, 수신자, 품목, 금액 포함)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5 월 19일 ~ 12월 24일 (18:00 까지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kr”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 택배비 신청, 접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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