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은 ‘지역사랑e음’ 공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부 방법·혜택·환급 절차를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도 개념, 기부 혜택, 신청 절차, 기부 가능한 플랫폼,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역사랑 기부제란?
지역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역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도입 목적
- 지방 소멸 위기 대응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자체 재정 자립 지원
- 개인 기부문화 확산
기부 시 혜택
지역사랑 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 혜택 | 설명 |
|---|---|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 금액 15% 공제 |
| 지역 답례품 제공 | 지역 특산품·숙박권·체험권 등 다양한 선택 가능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 |
| 지역경제 기여 | 기부자의 선택으로 특정 지역을 직접 지원 가능 |
기부 금액 한도
- 개인 기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 기부 가능
- 기부금액별 세액공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 금액 | 세액공제 | 실질 부담액 |
|---|---|---|
| 10만 원 | 10만 원 전액 | 0원 |
| 30만 원 | 약 13만 5천 원 | 약 16만 5천 원 |
| 50만 원 | 약 17만 5천 원 | 약 32만 5천 원 |
| 100만 원 | 약 25만 원 | 약 75만 원 |
※ 세액공제율은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지역사랑 기부제는 공식 플랫폼인 지역사랑e음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e음 공식 사이트
🔗 https://www.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 타 사이트에서 모집한다는 문구는 대부분 비공식 플랫폼이므로 반드시 공식 채널 이용 권장.
지역사랑 기부제 신청 방법
기부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STEP 1) 지역사랑e음 회원가입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개인 정보 입력 및 관심 지역 설정
STEP 2) 기부할 지자체 선택
- 전국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단,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음
- 지역별로 제공하는 답례품·기부금 용도 확인 가능
STEP 3) 기부 금액 선택 및 결제
- 1천원 단위로 금액 선택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가능
- 기부 후 바로 영수증 발급 가능
STEP 4) 답례품 선택
- 기부금의 약 30% 내에서 답례품 제공
예: 농산물·축산물·수산물·숙박권·체험권 등 - 온라인으로 배송 상태·수령 여부 확인 가능
STEP 5) 연말정산 세액공제 적용
- 사이트에서 기부금 영수증 다운로드
- 연말정산 → ‘기부금 세액공제’ 칸에 입력
- 홈택스 전산 자동 연동 가능
지역사랑 기부제 답례품 종류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 지역 | 대표 답례품 예시 |
|---|---|
| 강원도 | 감자·옥수수·수제 맥주 |
| 전라남도 | 곶감·한우·전복 |
| 제주도 | 감귤·흑돼지 세트 |
| 경상북도 | 사과·영천 와인 |
| 충청남도 | 딸기·캠핑장 숙박권 |
| 부산 | 어묵·수산물 가공품 |
답례품은 매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사랑 기부제의 장점
- 단순한 소비가 아닌 지역을 직접 돕는 착한 기부
- 기부자의 소비 선택권 확대
- 지역 맞춤형 특산품 제공
- 투명한 사용처 공개(지자체가 기부금 프로젝트 공개)
지역사랑 기부제 참여 시 유의사항
✔ 1. 본인 거주 지역 기부 불가
지방세법에 따라 본인이 사는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음.
✔ 2. 답례품 시가 기준 30% 이상 제공 불가
지자체의 과도한 혜택 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
✔ 3. 기부 후 취소는 제한적
답례품 배송 시작 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음.
✔ 4. 기부금 한도 연 500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 불가
기부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안 됨.
공식 참조 사이트 모음
| 용도 | 사이트 |
|---|---|
| 지역사랑 기부 신청 | https://www.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
|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 정부 정책 설명 |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