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영농 지원금

청년 농촌 지원금은 농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창업·정착·교육·주거까지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 형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며 이 사업의 지원 자격, 지원 요건 ,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지원금 사용기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든 농업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귀촌 종합센터

🔗 각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

  • 18~39세(1985~2008년생, 2026년 1차 모집 기준 예외 포함)
  • 장기 교육과정 수료 예정자는 수료 차년도까지 신청 가능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중 사망 시, 배우자가 영농승계하면 신청 가능
  • 총 영농기간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기준)
  • 병역·학업·질병·임신·출산 등 영농 불가 기간은 경력에서 차감
  • 독립경영 연차는 경영주 등록연도 기준으로 산정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신청 가능(복무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
  • 신청하려는 시·군·특광역시에 실제 거주
  • 독립경영 예정자는 신청 전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주소 이전 필수
  • 사업장과 거주지는 반드시 동일 지역이어야 함

  • 농업법인(지분 20% 이상 원칙)
  • 자가 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사업
  • 농가부업소득
  • 농업서비스(드론 농약살포 등)
  • 농지·시설 지붕 태양광 사업(특정 조건 충족 시)
  • 최종 선정 전 퇴직 시 신청 가능
  • 단기근로(퇴직급여 미발생 형태)는 허용
  •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신청 가능
  • 야간·원격대학·단기과정(월 60시간 미만)은 허용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상한) 초과 시 불가
    • 직장가입자: 311,031원
    • 지역가입자: 269,976원
    • 혼합: 320,322원
  • 본인이 타인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기준 적용 제외

  • 거주지와 사업장 지역이 다르면 선정 취소
  • 신청 후 기준 미충족 시에도 선정 취소 사유
  • 영농경력 산정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일로 판단
  • 병역·임신·출산은 영농경력에서 제외해 유리하게 계산됨
  • 사업자 등록은 정책 취지에 맞는 ‘농업 관련 목적’만 허용


  • 사업장과 거주지가 모두 신청한 시·군·특광역시에 있어야 함
  • ’26년 1차 선정된 경영주 등록 예정자
    ’27. 3. 31까지 독립영농 개시(기반 마련 + 경영주 등록)
    → 독립영농 개시 시점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영농경력(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1~3년간 차등 지원.

■ 연차별 지급액(2026년 4월 지급 기준 예시)
독립경영 연차1년차 (’26.4~’27.3)2년차 (’27.4~’28.3)3년차 (’28.4~’29.3)총 지급액
1년차110만 원 × 12개월100만 원 × 12개월90만 원 × 12개월3,600만 원
2년차100만 원 × 12개월90만 원 × 12개월2,280만 원
3년차90만 원 × 12개월1,080만 원

✔ 선정 후 만 40세 이상이 되어도 지급 기준 유지


3. 지급액·기간 예외 사항

● 1) 사망 후 영농승계 시 지원
  • 사업대상자가 정착지원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 선정 연도 기준 연령요건을 충족한 배우자가 영농승계 시 지원 가능
  • 기수령액을 제외한 잔여 기간만큼 지급

예시

  • 지원 가능 총 30개월
  • 8개월 수령 후 사망
    → 배우자에게 22개월 지급 가능

4. 지원 인원 기준

  • 농업경영체(농업인·법인) 1개당 1명에게만 지급
    (기본 원칙)

5. 지원 인원·지급 조건 예외

● 1) 부부가 각각 선정된 경우(결혼 후에도 유지)
  • 결혼 전 이미 두 사람이 각각 선정되어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면
    각자 독립경영(경영주) 유지 시 둘 다 지원금 지속 수령 가능
  •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달라져도
    → 지자체가 “영농에 지장 없음”이라고 인정하면 계속 지급
    → 사후 관리는 거주지 지자체가 총괄, 사업장 지자체가 협조

● 2) 농업법인 공동대표인 경우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공동대표로 등록된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각각에게 지원금 지급 가능

⚠ 단, 법인카드 발급은 불가


✔ 핵심 정리
항목요약
거주지·사업장반드시 동일 시·군·특광역시에 있어야 함
독립영농 개시’27. 3. 31까지 경영주 등록 완료
지급기간1~3년차에 따라 월 90~110만 원
최대 지원3,600만 원(36개월)
예외지원사망 승계·부부 각각 경영·법인 공동대표
주의선정 후 조건 미충족 시 지원 취소 가능

1. 지원금 사용 용도

✔ 사용 가능
  • 농가 경영비
    (종자·비료·사료·농자재 구입 등 운영 비용)
  • 일반 가계 자금
    (생계비, 생활비 등 일반적인 가계 운영 비용)

사용 불가 용도 (중요)

아래 항목은 절대 사용 불가하며 위반 시 환수 또는 사업 취소 위험이 있음.

  1. 자산 취득
  • 농지 구입
  • 농기계 구입
  • 기타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자산 구매
  1. 유흥·사치·과도한 소비
  • 유흥업소
  • 고가 사치품
  • 일반 가계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업종

카드 사용은 별표 5의 승인 업종에서만 허용


2. 지원금 지급 방식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로 지급 (바우처 방식)
  • 반드시 해당 카드로 결제해야 사용 가능
  • 현금 인출 불가
  • 계좌이체 불가
  • 카드 발급 필수(농협 방문)
✔ 카드 발급 조건
  • 농협 계좌 필수 → 없을 경우 신규 개설 필요
  • 지역 농협(지역조합/중앙회 지부) 방문 후 카드 발급

✔ 신청 시기
  • 독립경영 중인 선정자 → 선정 즉시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신청
  • 독립경영 예정자 → 독립경영 개시 “익월”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분기별 신청(연 4회)
  • 제출서류:
    • 분기별 지원 신청서(별지 3호)
    • 영농 이행 보고서(별지 4호)
✔ 등록정보 변경 신고 의무
  •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성실신고 필수)

4. 지원금 사용 기간

  • 지원금 사용 가능 기한: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 연장 불가, 다음 연도로 이월 불가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소멸
  • 4분기에는 지자체·농협에서 ‘사용 마감’ 안내 실시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요약
사용 가능농가 경영비, 일반 가계 자금
사용 불가농지·농기계 등 자산 구매, 유흥·사치, 과소비
지급 방식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바우처), 현금·이체 불가
신청 시기분기별 신청(연 4회), 예정자는 독립영농 익월 신청
카드농협 방문 발급, 농협 계좌 필수
사용 기한당해 연도 12/20까지, 연장·이월 불가
행정 의무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시 14일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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