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류비 지원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부담은 영업 유지와 생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국제 유가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유류비 상승이 바로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형태의 유류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화물차 운전자들을 돕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지자체별 유류비 지원, 세제 감면 제도 등이 유지되며, 일부 항목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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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포함)에게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 무동력차(피견인차 등), 경유 및 LPG 외 이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지급 청구권자 : 운수사업자, 위·수탁차주
  • 지급액 : 경유 리터당 292.66원, LPG 리터당 179.47원
  • 변경 전 지급액(~25.10.31) : 경유 리터당 266.58원, LPG 리터당 170.4원

단위 : ℓ

구분경유LPG
1톤 이하6831,024
1톤 초과~3톤 이하1,0141,521
3톤 초과~5톤 이하1,5472,320
5톤 초과~8톤 이하2,220
8톤 초과~10톤 이하2,700
10톤 초과~12톤 이하3,059
12톤 초과4,308
  • 지급기간 : 2022.05.01(일) ~ 2025.12.31(수)
  • 지급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준 :
    • 현행 : 경유가격 1,750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변경 : 경유가격 1,700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22.7.1부터 시행)
  • 지급단가 : {차량등록지의 지급기간 직전 주평균 판매가(원/ℓ)-1,700원/ℓ} × 0.5 × 주유ℓ
  • 지급단가는 리터당 183.21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경유가는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로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서 고시하는, 지급기간 직전 주평균 판매가(주 기준 : 일~토요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예시 : 차량등록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의 주평균 판매가가 1,800원이고 400ℓ를 주유했다면 {1,800-1,700} × 0.5 × 400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원금 20,000원 지급
  • 국토교통부 : 유가보조금 관련 지침 제정, 유가보조금 업무 총괄
  • 관할 관청 : 화물자동차 면허 관리, 유가보조금 지급 처리
  • 카드사 : 유류구매카드 발급·관리, 가맹점 확보·관리
  •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 및 지원 단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유가보조금 한도는 유가보조금 통합 콜센터(1588-8713) 또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www.truckcard.kr)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화물 운송업은 대표적인 유류비 의존 산업입니다.

  • 전체 비용 중 유류비 비중이 30~40%에 달함
  • 유가 상승 시 수익 감소 폭이 큼
  • 운임 단가가 즉시 반영되지 않아 부담 증가
  • 서민 생계형 기사 비율이 높음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화물차 기사에게 다양한 유류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화물차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유가보조금 제도(국비 지원)
  2. 지자체별 유류비 지원(지역별 상이)
  3. 세제 감면·부가세 환급 제도

이 세 가지는 서로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화물차 기사들이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 화물차
  • 유가보조 카드 발급자
  •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자

주로 영업용 화물차(노란 번호판)가 대상이며, 개인·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유류 구매 시 리터당 일정 보조금 단가를 즉시 적용하거나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 예상 보조금 단가(예시)
유종지원 단가(예상)
경유L당 183원~350원
LPG(부탄)L당 100~150원
CNGkg당 140원 내외

※ 실제 단가는 유가 변동 및 정부 고시에 따라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다음 절차로 신청합니다.

● 1) 유가보조카드 발급
  • 카드사(신한·우리·농협 등) 신청
  •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필요
  • 발급 후 해당 카드로만 유류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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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류 결제 및 자동 반영

카드로 결제하면 보조금이 자동 반영되거나,
일부 지역은 월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3) 위반 시 페널티

부정수급 시 보조금 환수 및 1년 이상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물류 활성화를 위해 별도 유류비 지원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상이하며, 주로 소형 화물차·생계형 운전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자체 지원 형태
지자체지원 대상지원 금액비고
서울시1톤 이하 화물차연 20만~30만 원온라인 신청
경기도생계형 화물차월 2~3만 원지역화폐 지급
부산시영세 운전자연 30만 원카드 포인트
대구·광주경유 화물차 중심연 20만 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실제 지원 금액은 지역 예산에 따라 매년 조정됨.


1)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 “화물차 유류비 지원”, “운수 종사자 지원금” 메뉴 확인
2) 구비서류 제출
  • 차량등록증
  • 운수사업자 등록증
  • 통장 사본
  • 신분증
3)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역에 따라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세제 혜택은 유류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 대표 세제 혜택
지원 형태내용
부가세 환급유류 구매 시 부가세 환급 가능
경유 환급제특정 장비·차량 경유 사용 시 환급
비용 처리유류비를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 감소

  1. 유류 구입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등) 확보
  2. 부가세 신고 시 경비 인정
  3. 환급액 통장으로 자동 입금

사업자등록이 있는 화물차 운전자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유류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① 유가보조카드 필수

유가보조금은 특정 카드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재발급해야 합니다.


② 차량 및 사업자 정보 정확히 유지
  • 주소 변경
  • 차량 변경
  • 사업자 상태 변경

이 있을 경우 지자체·국토부 시스템에 즉시 반영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부정수급 주의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보조금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차량에 유류 대리 결제
  • 유가보조금 카드 타인 사용
  • 허위 영업 등록

아래는 1톤 화물차 기준 월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입니다.

월 운행 거리평균 연비월 사용 경유보조금 단가월 지원액
2,000km8km/L250L250원약 62,500원
3,000km8km/L375L250원약 93,750원
4,000km8km/L500L250원약 125,000원

실제 주유량·단가는 다르므로 참고용입니다.


■ Q. 개인용(자가용) 화물차도 유류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유가보조금은 영업용 차량(노란 번호판)만 대상이며, 지자체 지원은 일부 자가용도 포함됩니다.

■ Q. LPG 화물차도 지원되나요?

A. 네, LPG도 유가보조 대상이며 지자체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카드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유가보조카드 사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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